보강/지각/결석

보강 수업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선생님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휴강하고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수업을 하는 경우
  2. 학생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휴강하고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수업을 하는 경우

 

a번의 경우(선생님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휴강) 기존 수업 시간만큼 보강을 진행합니다. 시급은 본 수업과 동일하나 2개월 이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시급은 1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어머님 요청에따라 온/오프라인 결정됨.)

 

b번의 경우(학생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휴강) 1:1은 기존 시간과 동일하게, 1:N은 1시간 온라인 보강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생님 재량 하에 1:N도 정규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시급은 기존에 조율된 시급에서 변동없습니다.

덧붙여, 수업 변동이 잦아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에 한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없다면 운영진과 면담 후 수업 마무리도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연락두절, 수업 당일 무단 취소 등의 문제 발생으로 학부모님 불만과 컴플레인에 따른 관리자 분들의 감정 노동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케이스에 따른 이해를 줄이고 원칙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현행에 맞춰 과거 규정보다 여유를 늘린 부분도 있으니(ex. 10분 이하 지각 시 처벌 완화) 참고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각

*추가 수업분은 시급 0원

  1. 학부모 동의를 얻은 경우

– 10분 이하 지각시: 당일 연장 수업이 가능한 경우 늦어진만큼 추가 수업, 당일 불가능한 경우 다음 수업에 붙이거나 쉬는 시간 없이 진행.

– 10분 이상 지각시: 30분 무료 수업, 30분 이상 지각시 1시간 무료 수업. 

 

  1. 학부모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 10분 이하 지각시: 임금에서 30분 차감해서 기재

– 10분 이상 지각시: 1시간 차감해서 기재, 1시간 이상은 2시간 차감해서 기재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널 통해 상황 공유해주시면 협의를 통해 참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 2번으로 조율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건강문제 (진단서 제출), 직계가족 상, 교통 사고

 

 

무단 결석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선생님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당일에 취소(또는 전날 18:00 KST 이후에 취소) 하는 경우
  2. 학생 사정으로 예정된 수업을 당일에 취소(또는 전날 18:00 KST 이후에 취소) 하는 경우
  3. 선생님께서 학원에 연락을 주시지 않고 수업 시간에 출근하지 않으시는 경우
  4. 학생측에서 학원에 연락을 주시지 않고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경우

 

1, 3번의 경우 “예정된 수업 시간만큼 이미 진행된 강사료에서 지급을 차감” 또는 “예정된 수업 시간만큼 무료 수업 진행”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머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수업이 무단으로 취소된 사유(불가피한 사유를 포함)를 채널로 공유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1:n 수업을 무단 취소하신 경우 모든 학생이 일치하는 보강 시간을 조율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1이 되더라도 각 학생마다 보강 시간을 조율하여 수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4번의 경우 결석 사유가 확인 되는대로(학원 채널로 연락드림) 근무 일지에 본 수업과 동일한 시급으로 1시간만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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